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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3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부터 2019. 9. 2. 23:00경까지 대구 남구 B의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아쿠아피쉬’, ‘베스트’라는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위 쿠폰의 해당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관리대장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각 사진: ‘동영상 갈무리’, ‘게임장 내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