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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속도 및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후사경이 접혀버린 점, ②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5. 9. 20. J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좌측 어깨 부위에서 열이 나고 쑤신다’고 호소한 적도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여 경황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홧김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 수령한 액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편 앞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