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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을 통하여, 재테크까페 사이트 ‘G’에 게재된 회사 관련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만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없이 결제가 되는 즉시결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맹점으로부터 가입비 25만 원을 납부 받고 소비자들이 결제 시마다 결제금의 7%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매월 3%의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 있었고 2011. 4.경부터 회사의 지사, 대리점, 가맹점 등을 모집하였으나 결제대행사의 결재대금 보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2011. 9.경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지사모집도 거의되지 않고 휴대폰 결제금액도 수납률이 40%에 불과하며 회사의 부채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3%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 10. 5,000만 원, 2012. 2. 10.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