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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5233

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와 옥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옥부종합건설’이라 하고,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4. 7.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1차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발주처로부터, 2011. 6. 20. 2차분 공사를, 2012. 4. 25. 3차분 공사를 각 도급받아 그 차수별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5. 무렵 피고 탑건설, 진성건설(이하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 원고가 차후 수주할 4차분, 5차분 공사 중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일원의 공사(피고 탑건설 : 매곡리, 상신리 외, 피고 진성건설 : 고주리, 발안리, 구장리 외,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1,102,010원(피고 탑건설) 및 1,724,631,260원(피고 진성건설), 공사기간 각 2012. 10. 25.부터 2013. 3. 17.까지(4차분 공사는 2013. 11. 2.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도급주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2. 11. 12. 4차분 공사를 조기 착공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3. 14. 발주처로부터 4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2,274,470,000원(2013. 5. 27. 1,808,510,000원으로, 2013. 8. 21. 1,792,329,000원으로 각 감액),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7. 10.까지(2013. 11. 2.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정식으로 도급받았다

(다만 발주처 쪽은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4차분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지급날짜 명목 지급인 수령인 지급액 비고 2013. 1. 31. 1회 기성금(2012. 12.분까지의 시공 부분) 원고 피고 탑건설 61,079,000원 피고 진성건설 61,453,966원 2013. 3. 29. 선급금 옥부종합건설 피고 탑건설 43,230,000원 피고 진성건설 42,900,000원 201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