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2 2016고정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17:20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C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래 죽여 라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것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