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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7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3. 1. 중순경 대전 서구 B빌라 201호에서 대전 서구 C건물 110동 1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5. 7. 거주불명등록처리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