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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4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10,000,000원과 차량할부금 24,000,000원의 합계 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7., 2019. 1. 21., 2019. 2. 20., 2019. 3. 28.에 각 500,000원씩 모두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인하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32,000,000원(= 34,0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연 15%의 비율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연 12%를 초과하여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