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73 | 지방 | 2001-11-26
제2001-573호 (2001.11.26)
취득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하는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를 전혀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7.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1번지외 2필지 토지 11,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19,5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9,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2,956,000원, 합계 142,516,000원을 2001.2.6.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일단의 토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부지 협소 및 물류창고의 협소로 인하여 추가로 물류창고를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증축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물류창고 건축물 700평을 건축하고자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기존의 공장용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하는 경우 건폐율 문제로 인하여 200평 정도의 건축물로만 증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로부지를 취득하여 신축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별도로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접한 1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진입로 예정지에 위치한 시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각불허 통보를 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지 못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존 공장이 적법한 건폐율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상의 증축가능한 건축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진입부지에 포함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유재산 매각불허 통지를 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물류창고를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대통령령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장의 뒷편에 위치한 임야로서, 청구인은 1997.10.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9.2.5.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산 ㅇㅇ번지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4. 시유지인 ㅇㅇ리 ㅇㅇ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당해 시유지는 도로 법면부지이므로 매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계 용역과 현황측량 및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취득 당시 형태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 건폐율을 이유로 증축규모를 축소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의 매각 불허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원하는 규모의 창고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물류창고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가능한 규모, 건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하는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를 전혀 신청한 사실이 없이 건축 준비절차에 불과한 설계용역과 측량을 하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1차례 매각신청만 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불허하자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