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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동종 범행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