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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2015. 3. 9. 자 범행) 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30 경 전 남 장성읍 안 평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 리에 있는 삼가동 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