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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5구합7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동)

송달장소 제주시 도령로 24 (노형동)

대표자 이사장 김종대

소송수행자 이동훈, 강순일

변론종결

2015. 6. 24 .

판결선고

2015. 8. 12 .

주문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1936. 11. 1.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 4. 8. 한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0. 9. 원고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을 부여하고 원고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4,516,130원과 연체료 390,990원, 체납 처분비 2,000원, 장기요양보험료 295,510원과 연체료 25,010원 합계 5,229,640원을 납부 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 료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예외 사유,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 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제2호) 이 아닌 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을 선언하고 있다.

2) 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 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하게 되어 ,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 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 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정 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 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 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조항들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 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마801 결정).

3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자격의 취득 시기와 관련하여 가입자는 국내 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때 보험 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을 보면,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9. 4. 8. 국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을 한 이상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 다 . 따라서 원고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 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뿐,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이하 "건강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 가 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 )

료보호를 받는 사람( 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

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

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