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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66%로서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안초등학교 쪽에서 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진입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C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시 경안동 159-14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