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