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350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8,064원, 원고 B에게 4,820,000원, 원고 C에게 3,740,000원, 원고 D에게 2,63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8,064원, 원고 B에게 4,820,000원, 원고 C에게 3,740,000원, 원고 D에게 2,630...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