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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확인증, 계좌정보(A),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