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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821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시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지 아니하거나 감 속 또는 가속하는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7:04 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대동 영업소 서울방향 4 차로를 위 차량으로 운행하여 통과하면서 운행제한 단속원인 D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삼우 톨 직원 E 전화통화 관련) [ 피고인 측은, 제한 총중량은 44톤인데 피고 인의 차량 총중량은 39.408 톤에 불과하였고, 당시 총중량 47.97 톤까지 허용하는 “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측정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고, 당시 재측정요구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30년 가량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운행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시적으로 적재량 측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점, ③ 피고인이 운행한 차로는 화물 하이 패스 전용 차로로써 시속 5km 이하로 서 행하여야 하는 곳인데, 피고인은 시속 21km 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④ 피고인의 경우처럼 44톤 이상의 중량이 측정되는 경우 100dB 이상의 벨 소기가 울리고 제한차량 표시 전광판( 높이 2m, 가로 97cm, 세로 58cm )에서 재검침차량 임이 표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