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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6.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원고와 합의 하에 나머지 대여금 2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3,122,000원 상당의 의류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7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는 위조된 것이며, 또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2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의류를 양도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75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8. 6.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17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8년 6/24 1750만 원 완불’이라고 자필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 에 서명ㆍ사인을 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위 확인서에 서명ㆍ사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