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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인 I이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I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으로 결론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처지이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관계, 교통범죄보다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불이익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I의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원심이 판시한 대로 J식당 건물 CCTV를 확인하기 전후의 피고인 및 I의 진술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 비하여 I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 벽면에 자신의 차가 파손되는 일을 당하고도 계속 운전하여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허위로 보험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