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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6나29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이하, '이 사건 송금표‘라 한다) ‘송금일’란 기재 일자에 ‘송금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5. 6. 1.부터 2008. 4. 4.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2,61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05. 6. 1. 100,000 15 2008. 1. 8. 160,000 2 2005. 7. 8. 2005. 7. 8.자 송금액(100,000원)은 원고가 아닌 ‘C’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100,000 16 2008. 1. 11. 100,000 3 2005. 11. 28. 150,000 17 2008. 1. 18. 100,000 4 2005. 12. 6. 100,000 18 2008. 1. 25. 100,000 5 2006. 1. 27. 100,000 19 2008. 2. 1. 100,000 6 2006. 2. 6. 100,000 20 2008. 2. 5. 100,000 7 2006. 4. 7. 100,000 21 2008. 2. 15. 100,000 8 2006. 5. 18. 100,000 22 2008. 2. 22. 100,000 9 2006. 8. 22. 100,000 23 2008. 2. 29. 100,000 10 2006. 9. 1. 2,000,000 24 2008. 3. 7. 100,000 11 2006. 9. 7. 1,000,000 25 2008. 3. 14. 100,000 12 2006. 9. 8. 6,700,000 26 2008. 3. 21. 100,000 13 2006. 9. 19. 100,000 27 2008. 3. 28. 100,000 14 2007. 1. 12. 400,000 28 2008. 4. 4. 100,000 합계(원) 12,610,000

나. 원고는 2012. 2. 21.경, ‘피고에게 속아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는 매주 200,000원을,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는 매주 1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2,4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24.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1.부터 2008. 4.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표에 기재된 송금액 합계 12,6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