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 90-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비봉 쪽에서 군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