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1 2018고단3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 90-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비봉 쪽에서 군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