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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31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2. 1. 12. 작성 2012년 증서 제5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1. 10. 30.부터 2012. 1. 30.까지.

준공일은 피고가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계약금액 : 3억 6300만 원 지체상금율 : 2/1,000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인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잔대금 1억 5000만 원을 2012. 5.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2년 증서 제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12. 4. 16.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 10. 1억 8000만 원, 같은 해

3. 7. 3000만 원, 같은 해

4. 26. 9000만 원, 2013. 3. 4. 400만 원 등 합계 3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각 손해액을 합한 137,983,836원(= 65,383,836 16,698,000 55,902,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59,000,0,00원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신축한 C 공장에 미시공, 부실시공 및 오시공을 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보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