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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205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경기도 양주군 F에 관하여 작성된,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G 답 437평의 소유자로 H에 주소를 둔 I이 등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양주군 G 답 437평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1. 3. 20. 지적복구 되어 1962. 5. 1.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12. 30. 면적이 1,445㎡로 전환되었다.

위 토지는 2006. 1. 19. ① 남양주시 J 하천 1,045㎡, ② 남양주시 K 하천 400㎡(이하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2. 1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25. 피고 앞으로 2007. 10. 18.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1.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필지의 토지가 남양주시 E 도로 11㎡에 합병되어 E 토지의 면적은 2,925㎡가 되었다.

현재 남양주시 E 도로 2,925㎡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조부는 I인데, 원고들은 I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고, 위 I의 본적지는 경기도 양주군 L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 I과 원고들의 조부 I의 동일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I(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과 원고들의 조부 I(이하 ‘원고들의 조부'라 한다)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첫째,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는 그 이름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동일하다.

둘째, 사정명의인의 주소 “H"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주군 M 소속의 일부 리와 N 소속의 일부 리가 통폐합되면서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