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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7고단337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4: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55세)이 설치한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40cm 상당의 쇠망치로 위 커피자판기 동전 투입구를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입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