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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19가합457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B은 45,109,933원, 피고 C은 59,686,5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과 망 E는 혼인하여 자녀들로 F(2018. 8.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원고를 두었고, 망 D과 망 E는 이후 이혼한 뒤 재혼을 하여, 망 D에게는 자녀들로 G, H, I, J이 있고, 망 E에게는 자녀들로 K, L이 있다. 2) 피고 B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찰이며, 피고 C(법명: M)은 위 선원에 소속된 스님이다.

나. 망인의 출가생활 망인은 1989. 6. 20. 출가하여 법명으로 N을 받은 후 1993. 11. 14.부터 2004. 8. 1.까지 B 대전지원장으로, 2004. 8. 2.부터 2012. 11.경까지 B 공주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1.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안양시 만안구 O에 위치한 B 본원(이하 ‘B 본원’이라 한다)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8. 6.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 P병원(이하 ‘P병원’이라고만 한다) 응급실에 수송되었다가 진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하여 B 본원으로 돌아와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8. 8. 8. 12시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등 Q(법명: R)는 2018. 8. 7. 망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 이하 ‘이 사건 망인 명의 S계좌’라 한다)에서 1,361,567,251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같은 날 Q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이체하였다가, 5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2018. 10. 5. 피고 B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하였다.

피고 C은 2018. 8. 16. 위 Q 명의의 S조합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W(법명: X)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입금하였고, 2018. 8. 20. 위 Q 명의의 S조합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같은 날 Q 명의의 S조합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Z)로 입금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