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8세) 은 피해자 C( 남, 55세) 과 약 2년 전에 알콜치료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 만 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1. 00:30 경 통영시 D 아파트, 가동 211호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 내에서 피고인이 동행하여 방문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여자 친구에 키스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눈치를 줘서 아파트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그릇( 직경 약 15cm) 을 깨뜨려 깨진 파편 조각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이 새끼 죽을래
"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의 행위에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45만원 상당의 폴더 형 휴대폰 1점을 깨트려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폭력적인 점에 비추어 500만 원의 벌금이 과도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