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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1:45경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춘천고교 앞 도로부터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소재 구 미군부대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 2013재고단6 사건 판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2.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원인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