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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8 2021노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죄인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운영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적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사 E가 적법하게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던 약국을 양수하여 운영한 것이고, 처음부터 약사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요양 급여 청구가 요양 급여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요양 급여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약국에서 그와 같은 요양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그 경우 공단은 해당 약값 등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상당한 요양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약사 법이 제 20조 제 1 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