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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육류판매 및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경 피해자 E 과 위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6. 4. 13. 15:50 경 피해자 E이 D 건물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식당용 냉장고, 기계, 육류 등을 모두 밖으로 옮겨 놓자, 피해자 E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져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3. 21:3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냉동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육을 냉동창고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 이 부동산은 내 소유이다.

내 건물에 고기 등을 넣지 못할 것이다.

고기가 썩게 되면 고기 값을 물어 줄 테니 그대로 놔둬 라. ”라고 말하며 냉동창고 출입문을 막고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정육용 칼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왼손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로 E을 찌르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정육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