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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07. 11. 16: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 층 로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이 경비원 E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때려 죽여 분다,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비원 피해자 F(66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욕 좀 그만 하세요, 심하게 말하지 마 세요, 조용히 좀 합 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내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그리고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내로 끌어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