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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3 2014가단25209

계약금 및 위약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아파트 5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80,000,000원,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0,000,000원, 2014. 2. 28. 잔금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등)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조 (위약금)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1조 (특약사항) 계약금이 총 계약금액의 10% 미만 납부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은 성립되며,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344,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새집이 아닌 사용하던 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2014. 2. 28. 분양대금의 잔금 약정일이 경과하였고,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