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2.17. 선고 2019고단41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단4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20.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7:29경 서울 동작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관련)

1. 수사보고(E운수 차량별 교통사용내역)

1. 수사보고(F주유소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다가 적발됐고,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06년에도 지하철 내에서 같은 행동을 하여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10년 여에 걸쳐 네 번째 적발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인 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의 사진을 찍자 피해자 뒤에 따라내려 오해라며 설명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 신고할 뜻을 보이자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면서 무마해보려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경찰에서도 오직 오해일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시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더 이상 용서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