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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8 2017가단603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전 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5 지분을 2013. 2. 6.에, 9/15 지분을 2014. 7. 14.에, 4/15 지분을 2014. 8. 18.에 각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 소유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신주들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전신주들을 철거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전신주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유한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신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원고가 추진한 임대용 건물의 건축기간이 더 소요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임대용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요청한 시점인 2017. 5. 31.부터 이 사건 전신주가 철거된 2017. 8. 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되어 임차된 건물의 차임인 월 2,916,000원의 비율로 일할계산한 6,706,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나대지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였을 뿐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전신주의 점유로 인하여 그만큼 건축이 연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전신주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원고가 주장하는 30평(갑 제12호증)에 이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아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