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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881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보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LIG YOU 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보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료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억 20년/100세 4,000원 일반상해 80%이상 장해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2억 20년/100세 8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한다]로 장해분류표(【별표】(장래분류표) 참조, 이하 같다)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