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우체국 앞 삼거리교차로 인근 2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삼거리 쪽에서 송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맞은 편 도로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