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우체국 앞 삼거리교차로 인근 2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삼거리 쪽에서 송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맞은 편 도로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