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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80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4,000원과 그 중 48,7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4. 11.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화이널포스트(이하 ‘화이널포스트’라고 한다)는 2006. 12. 28.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5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원고, 피고, C, D(‘E’로 개명)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채무 중 194,8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부분인 구상금 54,544,000원{= 48,700,000원(= 194,800,000원 × 1/4) 원고가 구하는 변제일 이후인 2010.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5,844,000원(= 48,700,000원 × 3% × 4년)} 과 그 중 피고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변제금 48,7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에 변제한 돈은 화이널포스트의 자금이므로, 기술보증기금에 변제한 자는 화이널포스트이지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이름으로 기술보증기금에 화이널포스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