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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6343

임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B’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설계ㆍ제작ㆍ가공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선박공조설비에 대한 도장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이를 마치고도 공사잔대금 31,619,1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장공사를 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11.경 부윤산기 주식회사에게 ‘3623ㆍ3624 루바벤트 및 머쉬룸 각 1식’에 대한 제작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5억 160만 원에 도급주고, 2014. 10. 31.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부윤산기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부윤산기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