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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15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53,207원 및 그 중 5,371,090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