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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10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에 이르기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5에 있는 용하공원 주차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D, E 등을 운송기사로 고용한 후 배포된 광고용 명함을 보고 승객이 전화연락을 하면 운송기사들에게 무전기로 그 위치를 알려주어 운송기사로 하여금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준 후 거리에 따라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게 하고 운송기사들로부터 매달 15만 원의 수수료 교부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