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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7 2017가단55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이 도래하면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8,500만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