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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7 2018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6.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5. 3. 0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EK에 있는 EL 주차장에서 같은 구 EM에 있는 E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O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 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