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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3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334,064원과 그중 198,9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 B”은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