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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4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보험계약(보험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1. 18.까지,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금액 1인당 최고 2억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 16. 23:25경 자신의 소유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애월리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의 딸 G(H생)을 충격하여 G에게 골반골 우측 치골 상지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차량에 대하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의 치료비와 합의금 100,508,530원을 지급하고, 소외 보험사로부터 2010. 3. 30.과 같은 해

6. 30.에 상해보험금을, 2011. 5. 12.과 2013. 4. 24.에 후유장해보험금을 회수하였는데, 회수합계금은 38,800,000원이다.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통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