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은행 계좌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3: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접근 매체에 대하여 거래정지 신청되어 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