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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098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857,142원, 피고 C, D은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2. 12. 17.경 원고에게 변제기 1년, 대여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2012. 12. 27. 원고로부터 20,000,000원, 2013. 1. 15.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망 E은 2013. 10.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2,857,142원(=30,000,000원×3/7), 피고 C, D은 각 8,571,428원(=30,000,000원×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은 투자금이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물건을 가져가고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