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3. 10. 14.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총 0.38g이나 되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2013. 10. 8.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노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3.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