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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400만 원이나 벌금을 냈어, 이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하던 경찰관의 낭심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