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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10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소장인 D에게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E 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사실 확인서, E의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사건 내역 확인 보고)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녹취록, 공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공로 표창을 수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자가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로 표창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상금이 수여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잘못된 표 창을 막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으므로 표창을 받아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