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4153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여금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른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의 재산정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미지급한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