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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4 2012노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 D에게 던져 화상을 가하거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2007. 5. 11.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동종의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