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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일행들과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 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이에 기분이 나빠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